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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1 11:25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신문 23년 12월 4일자 발췌)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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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동에 위치한 경희행복나무한의원 정선형 원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코로나19의 증상 치료 및 후유증 치료에 대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시대적 감염 질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관련된 내용을 한의신문(23년 12월 4일자, 제2429호)에서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및 진단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진단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진단기기 등 현대과학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해 계승 발전”

“대증 치료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 신속항원검사 소송 관련 판결문 분석

[한의신문=하재규]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 판결문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판단 근거다.

이번 판결의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행위의 새로운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판결의 주문은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한의사)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밝혔다.

“한의사는 코로나19 진단 불가”, 그릇된 전제

소송의 쟁점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검사 이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이에 원고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79조의4 제1호, 제80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피고는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코로나19 발생사실의 신고에 필요한 이 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수행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원고들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원고들은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진단기기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어”

이와 함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하여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